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가 COVID-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기업 주인들의 부실 채무를 매입하여 그들의 채무를 조정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COVID-19 팬데믹 동안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 및 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자 부담을 낮추고 원금을 감소시킴으로써 운영됩니다.
신청대상
신규 시작 기금 프로그램은 COVID-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업자와 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별한 제도입니다. 지원 자격은 '① 코로나 피해, ② 개인 사업 또는 기업 소상업자, ③ 취약 채무자'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5월부터는 농림수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1. 코로나 피해
- 대출 연체 유예 및 만기 연장 조치를 이용한 채무자
- 사업 지원금을 수령한 채무자
2. 개인 사업자 및 기업 소상업자
-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르고,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 사업
채무조정 대상 조건
취약차주는 장기연체 중이거나 그럴 위험이 큰 차주를 뜻하며 부실과 부실우려로 구분된다. 새출발기금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 빚이 15억원을 넘지 않으면서 90일 이상 연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기 재산을 초과하는 빚의 80%까지 탕감 받습니다. 기초수급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10년까지 빚을 나눠서 갚아도 됩니다.
다만 빚을 감면 받아야 하는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원금이나 그럴 필요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새출발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소상공인의 개인카드로 집행된 카드론, 할부 결제금, 개인 명의로 받은 대출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단,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사람에 한해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채무 조정 대상자임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채무조정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손실보전금이나 보상금을 수령한 내역을 통해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보상금을 수령한 적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지난해 8월 29일 이전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자유예 등을 이용한 내역이 있다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에서 본인이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단, 상황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 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신용상태와 보유한 대출 유형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이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Track 1’과 ‘Track 2’로 나뉘며, ‘원금조정·금리감면·분할상환·상환기간·추심중단’으로 구분됩니다.
Tarck 1 | Track 2 | |
원금조정 | 보유재산 초과 순부채의 60~80% 원금조정 |
지원 없음 |
금리감면 | 이자 / 연체이자 감면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
차주의 연체기간에 따른 금리 조정 차등 지원 |
분할상환 | 기존 보유 대출의 형태와 관계 없이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 기존 보유 대출의 형태와 관계 없이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
상환기간 | 거치 및 상환기간을 자금사정에 맞게 선택(거치-최대 12개월, 분할상환 - 최대 10년) |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즉시 추심 중단 | 조정 신청 즉시 추심 중단 |
참고로 ‘Track 2 금리감면’은 연체 30일 이전의 경우 9% 초과 금리에 한해 9%로 조정되며, 연체 30일 이후는 상환기간 내 단일 금리로 조정됩니다. 다만, 지원 유형에 따라 신용패널티가 있는데, Track 1은 약정체결 확정 시 신용정보원에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가 등록됩니다. Track 2의 경우 부실차주는 Track 1과 같고, 부실우려차주는 단기연체이력 등으로 신용이 하락하여 신규 신용거래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신청날짜
오늘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10월 4일부터 공식 출범하여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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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위 배너로 이동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Seo Dong Jin(love_go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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